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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자체 임업기능 경진대회 개최!

임업기능인 직업의식 고취 및 기술력 향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31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공무원, 영림단, 강릉영동대학교 학생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기능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임업기능 경진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 국유림영림단의 기계톱을 활용한 벌목, 가지치기, 통나무 정밀절단, 기계톱 분해결합의 숙련도를 경진하고 2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수목 식별 경진이 진행되며,

  3부에서는 임업노동력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여 나무를 베고, 정해진 길이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모두 수행 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 하베스터 등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작업 시스텝 실연회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임업분야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강릉영동대학교 산림복지학과 학생들이 참관‧견학하여 유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현장 일선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모든 임업 기능인들에 감사드리며, 임업인 경진대회 및 장비 실연회를 통해 기술력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2001년 제1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임업기능 기술력 발전을 위한 자체 경진대회를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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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