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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자원봉사센터·한전 김해지사 봉사단

다문화가정·외국인쉼터 전기시설 점검봉사



최근 김해 원룸 화재 사고로 고려인 3세 남매가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사는 가운데 김해지역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쉼터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재능기부가 진행됐다.

김해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정옥)와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지사장 김준식)는 지난 18~25일 지역 다문화가정 10세대와 한우리외국인쉼터를 방문해 전기수리 등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전문가 기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박모(28·여)씨 가정의 경우 한전 봉사단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는 낡은 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집 안의 희미한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박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던 일을 해주어 고맙다. 한국의 따뜻한 정에 낯설고 외로운 타국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다 고 말했다.  

김준식 한전 김해지사장은 “최근 우리지역 다문화 가정의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의 구성으로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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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