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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무주군 적상면민의 날 성료 면민화합 & 지역발전 도모의 장으로

주민 등 1,500여 명 참석
공연, 체험 등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
이세진 씨 외 2명 군수표창, 함옥남 씨 등 2명 면장표창 수상


제28회 무주군 적상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25일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적상면이 주최하고 적상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시작된 전통무용과 풍물패 공연부터 기념식과 각설이공연, 면민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까지 함께 즐겼다.    

기념식에서는 이세진 씨(43세, 내창마을)와 고귀식 씨(66세, 마산마을), 이회순 씨(70세, 하유마을)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함옥남 씨(98세, 하조마을)와 배유택 씨(96세, 중가마을)가 장수기원 면장 표창을 받았다. 

적상면 이상형 면장은 “이 자리는 면민 여러분의 노고를 달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결속력이 더해져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적상면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서로를 다독이는 마음들이 적상면을 우리 군 대표 역사문화, 산악관광지역으로 발돋움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데 적상이 선두에 있어줄 것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설행사장에는 쑥뜸과 귀반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체험 부스와 사진, 서예체험부스, 농 · 특산물 홍보부스, 어르신 이발서비스 부스, 차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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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