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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내년도 국비 4배 확보 쾌거

내년도 예산, 올해 10억 원보다 4배 증액한 43억 원 확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국비 15억 원 추가 확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예산 확대에 한발 빠른 행정으로 내년도 도로분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국비 43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10대 과제 중 도민들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이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 9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군과 더불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4배 증액된 42억 8,500만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공모에서 경상남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김해시 봉리단길과 고성군 고성시장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2019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오헌 경상남도 도로과장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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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