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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금곡동 377-7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금곡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 금곡1지구 지적 경계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금곡동 377-7번지 외 53필지 4,390.2㎡에 대한 조정금 21억8천9백만원을 결정했으며, 구는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사업지구 지정‧고시 됐으며, 565필지 1백2십3만6천370㎡를 대상으로 재측량한 사업이다.
  재측량 결과 인천 서구는 올해 7월 24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607필지   1백2십3만7천254.6㎡로 경계를 결정하고, 7월 27일 사업완료 공고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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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