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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원룸 화재 피해 주민 적극 지원에 나서



지난 20일, 김해시 서상동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상자 대다수가 고려인 자녀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김해시가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해시는 22일,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외국 국적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관련 부서별로 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용 범위의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에 착수했다. 서상경로당에 이재민 응급 임시주거를 마련하고 긴급구호물품과 급식봉사를 지원했으며, 시민복지과에서 향후 장기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각 병원에서 치료중인 부상자 7명에 대해서는 병원의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진료비 지원 등을 조치하기로 했으며, 사망자 2명에 대한 장례비는 지역 교회에서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는 추모의 공원 화장비용과 장례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연계해 심리상담과 정신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성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건축과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갑작스러운 이번 사고로 상심이 클 피해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 차원의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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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