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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질의 산림교육 제공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

- 오는 22~26일 신청 접수... 인증 프로그램 올해 135개까지 확대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국민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산림교육·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평가해 사전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 신청 대상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산림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 산림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042-481-4214)(우편번호:35208)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자문단으로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산림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12월 6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26개인 인증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13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자문단의 컨설팅 강화 등으로 우수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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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