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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2018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개최

10월 20일 동구 전하체육센터 등
울산·포항·경주 생활체육인 500여 명 참가


 울산·포항·경주등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도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행사가 열린다.
  울산시는 10월 20일 동구 전하체육센터 등에서 울산, 포항 경주 생활체육인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2018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개 도시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됐다.
  경기는 4개 종목(족구, 배구, 축구, 게이트볼)과 명랑운동회(제기차기, 풍선탑 쌓기, 에어봉 단체릴레이, 단체 줄넘기 등)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을 계기로 동해남부권 도시의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동해남부권(울산, 경주, 포항) 도시의 역사적, 공간적 거리를 일원화 시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모멘텀으로 지난 2016년에 결성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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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