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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8년 서구 채용 한마당’ 개최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서구 채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관내 우수 기업에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서구청 기업&일자리 지원센터와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총 80여개의 기업(직접참여 30개 업체, 간접참여 50개 업체)이 참여하며, 관내 우수기업인 30개 직접 참여 업체에서는 1:1 맞춤형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50개 간접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이력서 접수를 대행해 281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행사 이외에 고용정책 홍보(서구청,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홍보(인천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일・학습 병행제(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We♥미추홀 여성프로젝트 시즌2(인천 여성가족재단) 등 취업지원 홍보도 진행된다.
  또한,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우울증・스트레스 검사(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구인·구직자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은 서구청 기업&일자리 지원센터(560-58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의 경우 행사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하면 바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참여 업체에 대한 정보는 구 홈페이지(www.seogu.incheon.kr) 일자리/복지(채용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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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