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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 추진

○ 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마련
-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노동자 보호와 권리 교육 목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 교재도 발간
- 노동법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에 필요한 절차 등
- 노동법 규정, 임금지급 원칙, 부당해고 시 해결방법 등
- 전자책으로 발간, 경기도 지식(GSEEK) 콘텐츠로도 제작 예정
○ 내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대상 교육
추진

경기도가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노동자의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침서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해 시민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등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교재를 개발, 연말까지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도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이란 제목의 교재에 노동법의 가치와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와 사례, 청소년이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교재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달 중 특성화고등학교, 시·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공모, 15개를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에는 선정 대상 기관을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 강사 양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2019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노동인권박람회에서 가상 구인구직과 모의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사전 교육과 체험, 급여받기와 퇴사 등 아르바이트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나 실습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안)

□ 추진목적
 ○ 도내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지식 전달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바라는 노동인권을 보호 해 줌으로써 노동의 가치 및 인식제고  
    -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추진현황
 ○ 찾아가는 시민교육 지역 공론장 사업 공모 추진 
   - 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성평등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시·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대학 등
   - 시기 : 2018년 10월 중 공모 및 선정예정
      
 (교육협력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경기도 교육청 지원 : 370백만원(강사 및 교재개발 보급)
           - 고등학교(472개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재 개발 지원
 (노동정책과) 근로권 교육 및 근로청소년 지원 : 160백만원(매체를 통한 노동인권 상담 및 근로교육) 

 ○ 근로기준법 및 부당사례 중심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보급 
   - 노동법의 가치와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사례 등
 
□ 향후 추진계획(안)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재 보급 확산 (근로기준법 및 부당 노동사례) 강의(권역별 강의)
 ○ 온라인(GSEEK)콘텐츠 제작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대상 근로기준법 및 노동인권 강사 양성 등
 ○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개최(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의 정석” 체험 기회 제공)

⇒ 청소년 근로자의 부당처우 예방과, 나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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