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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취임 100일 맞아 현장 소통 행보 ‘눈길’

-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 등 주요 사업현장 방문해 추진상황 점검 -
-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


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소통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맹 시장은 8일 새벽 첫 일정으로 부춘산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과 동서간선도로(잠홈~석림 구간),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맹 시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 7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시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고 시장이다”며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넉넉한 더불어 사는 서산숲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 했다.

한편 맹 시장은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민선7기 공약 87개와 5대 시정목표, 15개 전략 76개 실천과제를 확정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약추진을 예고했다.


◎ 사진 설명 : 1. 맹정호 시장이 동서간선도로 공사현장을 점검을하고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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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