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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실무자 교육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관리 실무자 600여 명 대상… 환경 개선 기반 마련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안산스마트허브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무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산시 통합 환경관리와 환경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최종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은 2018년도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표창 수여로 모범 사업장과 기술인들을 격려하며 “환경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환경관리 실무교육 ▲폐기물처분부담금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상 기술 총 3가지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조현선 안산시 산단환경과장은 시 환경 주요 시책에 대해 안내하며 환경 배출시설 적정 관리 방법 및 주요 적발 사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 환경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 

 이어 김도형 환경관리공단 차장은 2019년부터 최초로 정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 방법 및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며 변경되는 환경 법령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황세웅 한국위기협상연구소 교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상 기술’을 주제로 위기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환경오염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시와 기업체가 소통과 협력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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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