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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역소상공인 활력찾는다

내년 3월 발행 목표, 지역내 소비촉진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해남군이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핵심 공약사항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지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해남군은 2019년 3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부대형유통업체 이용 수요를 지역상권으로 유인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 지난 7월 해남사랑 상품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인 지자체 사례조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등)과 업무협조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달 24일에는 해남사랑상품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 및 가맹점 모집, 판매 등 대행기관 선정, 상품권 제작·인쇄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3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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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