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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8 밀양푸른연극제 최종점검으로 분주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0월 5일부터 5일간 ‘2018 밀양푸른연극제’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1일 박일호 시장과 안태경 추진위원장 주재로 최종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 시는 관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최대한 쾌적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개선하여 손님 맞을 마무리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 올해는 개막제 축하공연인 ‘캔터빌의 유령’을 제외하고 모두 유료화하여 10월 2일 현재 예매율이 90%에 달하는 등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극 마니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의 메카 도시로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 밀양시는 연극공연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예술단체들이 참여하여 가곡, 댄스, 악기연주, 시낭송 등 다양한 프린지 공연을 선보이게 되며, 10월 6일 아리랑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프린지 공연장에는 젊은 연극인 토크라운지도 운영한다.  

❍ 이번 축제기간에는 총 감독을 비롯한 43명의 운영본부 요원들과 매표관리, 주차관리 등 22명의 진행요원들이 각 분야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밀양시와 경찰서, 소방서,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참여하여 최종 안전점검도 마쳤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극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 추진위원들을 격려하면서, “관객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극을 관람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폐막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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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