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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습형 전문교육으로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돕는다

○ 경기도, 예비창업자․소상공인 대상 실습위주 전문교육 과정 운영
- DIY공방, 플로리스트, 제과제빵 등 7개 과정으로 운영
○ 준비된 창업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첫걸음으로써의 역할 기대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된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스쿨 전문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의 ‘소상공인 창업스쿨 전문교육’은 기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등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선정, 무분별한 창업을 지양하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 기술향상을 위한 업종별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① DIY공방교육 ②플로리스트과정 ③도배실습교육 ④수제초콜렛/마카롱 ⑤제과제빵 ⑥커피바리스타 ⑦온라인마케팅/스토어팜 교육으로 등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과정은 기본이론 및 실습과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과정별 5일씩 총 30시간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 동일업종 초기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로 사실상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교육일정 30일 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현재 4개 과정이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2)를 통해 문의하거나 경기도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창업스쿨 기본·개선교육/전문교육을 운영, 약 3,700명의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이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의 교육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상공인 창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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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