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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오는 10월 10일까지 … 40명 내외

 
울산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제18기 사회적 기업 창업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예비)사회적 기업 관계자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울산시민으로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문흥석)가 사업을 주관한다.
  교육은 10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총 6주 과정이며 마제스타워 3층(중구 학성로 11)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창업의 이해 및 사례, 사회적 경제 정책 및 발전방향, 사회적가치 중심 창업기획과 소셜 임팩트 측정, SNS 마케팅의 이해 및 활용, 회계 및 노무 관리, 우수기업 현장 탐방, 크라우딩 펀딩 활용,
비즈니스 모델수립 실습 등으로 기초교육에서 전문적 경영실무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 신청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 1기부터 올해 17기까지 총 47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가로 발굴·육성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울산시가 처음이며 이 같은 모범 사례로 울산시가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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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