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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광역시 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 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년 9월 3일, 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적발한 실적 평가에서 기관표창(최우수상 및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 금번 평가는 부산시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였으며, 2017년 한해동안 단속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적발 건수에 업소별·유형별 가중치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그 결과 기장군이 탁월한 성적으로 2년 연속 1위(최우수)를 차지하였다. 

□ 특히 기장군은 부산시 구군 중 유일하게 청소년 육성·보호 전담공무원 각각 1명씩을 두고, 학교폭력예방 시책사업을 6년차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는 첨병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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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