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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조직개편 이후 첫 정례조회 개최

- 청자축제 유공자 시상 및 사무 인계‧인수, 업무 철저 당부 -



민선 7기 출범 이후 9월 1일자로 첫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강진군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 ‘열정’에 관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제46회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관 및 소방관 5명, 민간인 13명, 17개 사회단체에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민선 7기 군정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 및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를 위하여 기업 유치에 전 직원이 총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매월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영상 상영, 시낭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강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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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