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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31일 정동면 동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서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동성초등학교, 시 관련부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 개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어린이 안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앞 좁은 통학 길은 통행 차량을 잘 살피고 지나다닐 것” 등 보행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사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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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