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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의병체험행사 개최

-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함평군 월야면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에서 실시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의병체험행사를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월야면에 소재한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함평·보성·나주·장흥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한 남일 심수택 의병장(沈守澤, 1971~1910)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의병 체험행사에서는 남일 심수택 의병장의 사료 전시회부터 도전 의병 골든벨, 의병 의상체험, 전통 활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태극기 바람개비 등 다채로운 의병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중인 6일에는 이윤행 함평군수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유족,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40분부터 남일 심수택 의병장 서거 108주기 추모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함평의 자랑스러운 남일 심수택 의병장님의 활약상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모식 및 의병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관련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실(☎061-320-1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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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