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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년기업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관내 청년기업 4팀 선정, 최대 20백만원 사업비 지원


평창군이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기업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발표했다.   
 
 평창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30일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4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기업은 창업분야에 ‘한 입’, 전업분야에 ‘산너머 음악공방, 베짱이농부, 해담농원’ 등이다.

 지원분야는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분야로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금회 지원 기업에 대하여 ‘평창군 청년기업’으로 인증,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청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향후 결과분석을 통해 지원방안 등 운영내용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왕성히 활동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 지원 사업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로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사업기간 : 2018. 8월 ~ 11월
 ❍ 공고기간 : 2018. 8. 1. ~ 8. 20. (20일간)
 ❍ 사 업 비 : 50백만원
 ❍ 대상사업 : 식품위생업(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소매업
 ❍ 지원내용 : 사업장 환경개선, 홍보 및 마케팅, 푸드트럭 개조 비용 
  -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최대 20백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최대 10백만원)
  - 푸드트럭 : 개조비용의 50% 이내(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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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