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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해남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해남군 사회조사 실시, 828가구 면접조사


해남군이 2018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관내 8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 실시되는 조사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찾아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사회‧복지, 문화‧여가 등 12개 부문 5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군정 주요분야에 대한 설문항목개발을 위해 실과소 의견수렴과 호남지방통계청 문항검토를 거쳐 조사표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군민의 주관적인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향후 군 정책개발 및 주요업무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실제로 2017년 사회조사 시 해남읍 도심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된 설문결과를 참고해 해남읍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설치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등 군정과 연계되는 만큼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하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조사를 완료되면 입력과 검토를 거쳐 통계분석에 들어가며, 조사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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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