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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접수


□ 속초시는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97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운  영한다.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  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  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   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522필지, 합병  5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151필지, 신규 및 기타 245필지로 나타났다.
□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  관리팀(☎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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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