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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여성농업인 굴삭기, 지게차 운전면허취득 !!

- 농업도 면허자격시대~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
- 한국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원 28명, 굴삭기․지게차 운전면허 취득



□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는 한국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김부선) 28명 여성농업인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등 소형농업기계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100명의 농업인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생활개선회는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조직으로,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이번 면허취득을 통해 농기계 운전조작과 취급방법을 익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 이번 면허취득 교육은 2018년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이틀간 실시되어,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주요 교과내용은 특수농기계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안전교육, 관련 법규교육을 수료 한 후에 면허증을 교부받아 굴삭기,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업기계 사용급증에 따라 정확한 취급, 조작방법을 잘 익힘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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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