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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울산시민 위해 초당적 협력 다짐

오늘(27일) 울산시 - 지역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개최
지역 현안사업,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전략 논의


울산시는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7기 지역현안과 국가예산 확보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역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등 지역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울산시 간부공무원도 함께 자리했다.
  송 시장은 간담회에서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울산 공공병원 건립,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 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 지역 최우선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되었거나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반영도 적극 요청했다.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 울산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 분리막 소재 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 ▲ 국도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 ICT융합 스마트 선박 실증사업, ▲ 울산신항 개발, ▲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 ▲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건립, ▲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 관광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 울산 게놈 프로젝트, ▲ 울주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건립 등이다.
  지역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 특히 지역경제 재도약과 12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다음 달 시작되는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에서 울산시와 발 맞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 시장은 “현재 울산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벼랑 끝 위기 상황으로, 행정과 정치권 모두가 9회말 2아웃 상황을 맞은 야구선수처럼 사력을 다해 뛰어야 한다.” 며 ”현안사업 진척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정치권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에서 지역정치권과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국회 심의단계(9월) 직전에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이번 정책간담회 일정을 잡았다.”며 “지역국회의원(6명)이 5개 국회 상임위에 고루 속해있고, 특히 예결위 소속 의원이 3명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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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