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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고민해요!

-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특화사업 논의 -



최근 전남 강진군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채용, 안종실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및  2018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인 천사들의 나눔방, 사랑의 한보세기, 112나눔 쿠폰사업, 맞손봉사단 활동과 2018년 신규 사업인 따복동선물꾸러미사업, 광주광산구와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를 벤치마킹한 지역복지문화탐방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사업’, ‘사례관리대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생일’, ‘행복찾기 힐링캠프’, ‘긴급구호비’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임채용 강진읍장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 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이웃애가 어려운 가정에 큰 힘이 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실 공동위원장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사무소와 연계·협력해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10월에 신설된 비영리 단체로, 행정·복지․교육·자활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로 지역단위 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3차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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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