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18 희망 해오름 동맹 대음악회’개최

울산, 경주, 포항 3개 도시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아름다운 선율과 환상적인 하모니 들려줄‘하나된 울림’무대


울산, 경주, 포항 3개 도시 시립예술단이 오는 8월 14일(경주)과 16일(울산), 17일(포항) 3일간  ‘2018 희망 해오름 동맹 대음악회’를 개최한다.
  울산은 오는 8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경주, 울산, 포항 세 도시 시립예술단이 서로 우호를 증진하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 및 해오름 동맹도시 간 유대강화를 위한 합동공연으로 해오름 동맹을 맺은 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17년 12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다. 
  ‘하나된 울림’이란 제목으로 해오름 연합 오케스트라 80인조와 경주, 울산, 포항 세 도시의 시립합창단 150여 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마에스트로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 아래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협연으로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제1부에서는 해오름 연합 오케스트라가 엘가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인 ‘위풍당당 행진곡(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1 Op.39)’의 연주로 시작을 알리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Violin Concerto in D Major)’로 감동을 이어간다. 
  휴식 후 제2부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가 교수이자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이병삼이 최영섭 작곡가의 ‘그리운 금강산’과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을 들려주며, 해오름 연합 오케스트라가 최성환의 ‘아리랑’, 해오름 연합 합창단의 ‘해오름 칸타타-봄이 온다’ 그리고 ‘Korea Fantasy’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세계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예술성을 인정받아왔으며 강렬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도로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높은 찬사를 받아왔으며, 95년 ‘아시아위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가운데 클래식 연주자로 유일하게 선정,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선정한 ‘최근 20년간 가장 위대한 기악 연주자’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해오름연합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은 줄리안 코바체프는 카라얀이 인정한 세계적인 지휘자로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함께 만들어 나갈 문화도시의 미래를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 이며 예매 및 공연 문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ucac.ulsan.go.kr) 또는 전화 052) 275-9623~8로 하면 된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