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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대비

횟집 등 영업자 식중독예방 및 친절교육 실시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제17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에 대비하여 팔포음식특화지구 내 횟집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실시한 이날 교육은 팔포음식특화지구 횟집 영업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 등 사전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됐다.

 사천시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무더운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해 수산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영업자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 법령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가철을 맞아 사천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바가지요금 근절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거듭나고 나아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 수준 향상 및 위생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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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