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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새는 곳 없는지 살펴본다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모집

○ 8월 6일까지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
○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200명 이내로 감시단 구성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자발적 도민 감시단이 출범한다. 
경기도는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자율감시 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8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17일 관련 조례를 도보를 통해 공포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기도의 예산낭비신고와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도는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200명 이내로 감시단을 구성하고, 재정과 예산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폭 참여시킬 계획이다.
도민감시단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ajong22@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감시단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며, 결과는 8월 20일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도민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면 도민감시단은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한 번 더 도민의 감시를 받는 것”이라며 “두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복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고 2018-1983호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모집 공고문

 경기도에서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율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지원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기여를 위한 도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열정이 있는 도민으로서, 
   -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도민
   - 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회의 및 예산낭비방지 도민감시단 교육, 워크숍  참석 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도민

지원기간 : 2018. 7. 17.∼ 8. 6.(21일간)
모집인원 : 200명 이내(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인원 배분)
활동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 예산낭비 관련 현장조사, 예산낭비 관련 제도개선, 감시단 예산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등  
성격/활동기간 : 무보수․명예직/위촉일로부터 2년
  ※ 활동기간 중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촉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서 1부(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제출방법 
   ‧ E-mail : ajong22@gg.go.kr
  ‧ 우   편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예산담당관 안전도시농정예산팀
 ※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발기준 : 지역, 경력과 지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발
발 표 : 2018. 8. 20.(월) 이후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문의 :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 031-800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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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