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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지방정원으로 무궁화꽃 구경하러 오세요

울산 지명 품종 등 24종, 2만 4,000주 무궁화 꽃 개화 만발
태화강 지방정원 내 무궁화꽃이 만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태화강 지방정원 내 조성한 1만㎡에 이르는 무궁화정원에 울산 출신의 세계적인 무궁화 육종가인 심경구박사가 육성한 울산지명 품종 11종, 특허 품종 11종, 기타 품종 2종 등 총 24종에 2만 4,000여 주를 식재하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만발한 무궁화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화한 울산지명 품종으로는 학성, 제일중, 야음, 태화강, 문수봉, 굴화, 대현, 여천, 처용, 선암1호, 선암3호로 11종이며, 송락, 삼천리, 홍가로수, 대왕천, 새마을, 대망, 환희, 수김, 동철, 영철, 화합으로 특허 품종 11종, 산처녀, 백용 기타 품종 2종 등 총 24종에 2만 4,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다.
  무궁화정원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데크, 시민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 싹이 트기 전인 1 ~ 3월에 무궁화를 주가지에 바짝 붙여 강전정 하는 등 일반적인 전정방법과 다르게 관리하여 당해 7 ~ 9월에 많은 꽃이 만발하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개념 재배법’을 시도하여 시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울산지명 품종의 무궁화 화원과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 꽃 단지를 조성하여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이번에 무궁화를 테마로 한 정원을 조성해보았다.”라며, “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태화강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여름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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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