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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새로운 인천, 협치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주제로
제2회 인천, 환경in포럼 개최


○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진한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인천YWCA 대강당에서 “새로운 인천, 협치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2회 인천, 환경in포럼을 개최한다.

○ 지난 해 11월 인천, 환경in포럼(준비포럼)을 시작으로 12일에 개최되는  제2회 포럼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시 집행부 환경정책 평가와 새로운 집행부의 전망을 통해 민간차원의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글로벌한 환경여건 변화에 걸맞은 환경행정과 정책 진단을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포럼의 발제는 제1주제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가 “인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민선 6기 평가와 민선 7기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제2주제는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인천의 환경행정 및 정책 진단”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 또한, 5개 환경분야를 정해 지정토론을 이어가는데 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물환경분야 토론에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기분야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위원장, 폐기물분야 정갑수 인천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자연환경분야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 이번 포럼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이 별도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자는 새로운 인천, 협치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에 대하여 김종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관옥 인천일보TV 방송국장,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한편, 김진한 센터장은 포럼종료 후 제안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인천, 환경in포럼을 통해 인천지역 환경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소통하는 창구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 환경포럼을 통하여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환경 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민선7기 환경분야는‘환경이 깨끗한 인천’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시민이 건강한 클린 인천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와 미세먼지, 악취,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대응하는 상황실 설치, 지하철․역사․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정 등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전기버스, 전기택시를 단계적 확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 영흥화력발전소 한시적 셧다운 추진과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하여 물순환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항만 및 항공 미세먼지 대책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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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