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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강진청자축제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54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제46회 강진청자축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강진청자축제 자원봉사자는 물놀이시설 관리, 체험프로그램 지원, 축제장 관리, 행사진행 총 4개 부문으로 하루 8시간 활동한다. 강진군은 제46회 강진청자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통역 자원봉사자 7명(영어 3명, 일본어 2명, 중국어 2명)과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54명으로 총 61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전 9시 이전에 청자축제장 공동판매장 2층 상황실로 등록부에 서명하고 임무를 부여받으면 누구나 자원봉사 참여가 가능하다. 추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단체티셔츠를 제공한다.

 또한 강진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워터슬라이드 스태프 아르바이트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이고, 시급 7천530원과 단체 티셔츠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대상자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아르바이트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명단 발표는 오는 18일 수요일 청자축제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 46회째를 맞은 강진청자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청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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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