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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활짝 핀 공룡시대로 떠나요”

해남 공룡박물관 연꽃 만발, 7~8월간 무휴 개관


해남공룡박물관에 연꽃이 만발했다. 
공룡박물관 앞에 조성된 6600㎡의 연못에 가득 핀 연꽃은 주변의 대형공룡 조형물과 어울려 색다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연못 주변으로는 다양한 공룡 조형물과 함께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연꽃이 활짝 피면서 새로운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휴가철인 7~8월동안 휴관없이 매일 개관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1시간씩 연장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 휴가기간인 7월 하순부터는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개장과 마술쇼, 버블쇼 등 특별행사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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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