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읍시, 201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리 예방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가는 전국 326개 기관(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프로세스와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등 5개 부문 40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에서 시는 재난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과 역할 분장 및 숙지도 푹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실적 가축질병(구제역, AI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실적 풍수해 대비 예・경보 시설 점검과 재해우려지역 사전 예찰 실적 등 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보다 더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지표로 평가)을 진단· 개선하고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