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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자연-해양문화가 공존하는 해중공원조성

- 해양․관광․도시계획 전문가 등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7월 3일(화) 15:00,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장군의 해양자연환경 등을 최대로 활용한 기장만의 특색 있는 씨마크(seamark)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해저도시(해중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효과적 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용역은 해양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사회 트랜드 검토, 국내외 해양자원 이용 동향 및 정책분석, 해중공원 수요자 니즈 및 여건분석, 핵심 콘텐츠 개발 등 해중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비 200백만원을 투입, 2017.11월 용역을 착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해양생태, 도시계획, 해양경관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나왔으며, 전문가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어업인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 후, 7월중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하여 해중공원 조성방향을 정하고자 한다.
□ 기장군은 일광해역지선~장안해역지선 일원을 중심으로 해중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양환경과 자원,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영상문화콘테츠의 융복합으로 빛․물․꿈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관광, 교육 그리고 이벤트가 상시 어우러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해중공원 조성으로 新해양산업 창출은 물론 해양문화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기장군 관계자는 “전문가, 어업인 등 지역주민, 해양수산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천혜의 기장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바다와 인간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및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된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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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