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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로 만들어 내는 민선7기 희망공약지도

- 민선7기 취임식 생략 … 공약사항 관련 구민 원탁회의 개최 -
- 초심 잃지 않고 주민 뜻 반영 …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 건설 -


▲ 민선 7기 첫 날인 2일,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약회의’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 7기 첫 날인 7월 2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공약회의’를 개최했다.
7월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이해 진행되는 첫 행사다. 형식적인 취임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유덕열 구청장의 뜻이 담긴 행보다.
앞으로의 4년 임기동안 추진하게 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한 이번 자리는 140여명의 전문가, 지역활동가들이 7개 원탁에 주제별로 나누어 앉아 조별 회의로 진행됐다.
공약회의 주제는 ▲경제 ▲교육 ▲복지 ▲성장 ▲문화 ▲환경 ▲안전·주민자치 등 7개 분야에 대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제시한 민선7기 공약사항이다. 참여자들은 소관 분야별 국·과장과 함께 공약사업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머리를 맞댔다.
분야별 회의 진행 후 조별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구민대표는 토론 내용을 정리 후 각 사안별로 2-3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구정 운영 시 참고해야할 부분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구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검토 후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구정 운영의 길잡이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선거 기간 동안 제시했던 민선7기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 주민들이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는 점을 가미하고자 이번 희망공약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들의 작은 생활적 요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바라는 방향을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민선7기 공약 지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희망공약회의 시작 전 구 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민선7기를 함께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취임식을 생략함으로써 겉치레를 버리고 모든 일정을 간소화 한 것이다. 그는 지난 민선 6기에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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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