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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샘지역아동센터 드론조종 체험활동

- 드론 조종 너무 재미있어요!!-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29일 꿈샘지역아동센터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밀양도서관(삼랑진 소재) 강당에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 이날 체험 활동은 밀양도서관 관장의 장소 제공으로 넓은 강당에서 드론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드론을 페어링 시켜 상하좌우 조종을 하여 안정감있게 날 수 있도록 교육했다.

❍ 아이들은 드론 조종 체험이 처음이라며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조종이 미숙한 아이들은 드론이 날아가는것 만으로도 기뻐하였고, 몇몇 아이들은 금세 조종법을 익혀 안정감 있게 날릴 수 있었다.

❍ 밀양시보건소 김정화 건강증진담당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꿈샘지역아동센터 신체활동은 아이들에게 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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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