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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국 최초 로프 구조 경연대회 개최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로프구조 경연대
회 개최


- 기간 : 2018. 6. 26.(화) 07:30 ~ 18:00
 - 인원 : 경기도내 13개 소방서 52명 참가
 - 내용 : 정형화된 기법이 아닌 소방서별 보유한 다양한 구조기법 공유의 장
 
재난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소방관들의 로프구조기술을 평가하는 경연대회가 전국 소방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렸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6일 파주 소재 안나푸르나 페츨 트레이닝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 로프구조(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최근 타워크레인 및 고층빌딩 사고, 산악사고 등 급변하는 구조 환경 속에서 각 소방서별로 적용하는 다양한 로프구조기술 중 우수한 구조기술을 선정,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에는 도내 13개 소방관서 소속 구조대원 52명이 참가했다. 경연은 4명씩 1개조를 구성해 ▲수평·수직 구조, ▲작업 중 고립된 요구조자 구조, ▲오버행 구조 중 1종목을 추첨해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의 로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정확성, 안전성, 창의성을 평가했다.

대회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의정부 소방서가 우승을, 안산 소방서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 수상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로프 액세스(Rope Access) 교육과정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장은 “사고 상황에 맞는 장비선택과 구조기법을 결정하고 대원간의 협력 속에 활동하는 등 로프구조의 종합적인 기술 전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활발한 구조기술교류와 구조대원들의 팀워크 향상으로 도민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로프구조 경연대회를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개최해 구조기술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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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