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시철도 정관선,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해

“ 국민 생명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돼야, 정관선은 생명선 재도전되어
야”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장안읍 좌천역(동해남부선)과 정관신도시, 정관 월평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승인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에 반영된 정관선은 좌천역(동해남부선)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월평사거리에 이르는 12.8km구간(정거장 14개소)으로 2018년부터 2028년까지 3천755억원을 투입하여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계획이다.

□ 지난해 3월 부산시에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하여, 4월말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달25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아쉽게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 결과를 접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군에 있어서 도시철도 정관선은 생명선과 같다. 국민의 생명이 경제성에 밀려 등한시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부산시와 협력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기장군은 이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에 앞서 국토부, 기재부 등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원전주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전비상사태시의 대피 수단으로써 도시철도 정관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호소하였으나, 철도부문 다른 대상에 비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정관선=B/C 0.981)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며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 또한 기장군은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준공되고,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에 신정관선 노선이 병행되어 검토된다면 여건 변화로 인한 투자사업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빠른 시일내 다시한번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정관선이 계획된 기장군 정관읍은 고리원전에서 10㎞내․외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38.22㎢에 인구 80,327명으로 2008년 택지 개발이 준공되고 정관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난 9월에는 기장군 주민대표들이 모여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