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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드론전문가 양성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성과


해남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 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수 등 객관적 지표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 등을 종합해 전라남도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해남군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지난해 일자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해남군이 실시한 빈점포 청년상인 창업 지원,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대회, 해남형 공공 일자리와 드론 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남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부분도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결과 해남지역 고용률은 79%로 2016년 대비 0.9% 증가했고, 상용근로자수 9800명으로 2016년 대비 16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도 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청년 내일로·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청년 취업․창업 지원, 동행일자리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에 군정을 집중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9000만원도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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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