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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신선한 아이디어로 ‘눈길’

- 옴천 초등학교, ‘농촌 유학’롤 모델 되다 -
- ‘나아농’ 2세 농업인 통해 농촌 소멸 해답 찾는다 -

 인구 늘리기 정책이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에서 교육·일자리 등 분야를 대폭 보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전남 강진군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는가 하면 청년‘가업 잇기’지원을 통해 농촌을 책임질 젊은 인력을 육성한다.

 특히 강진군의 옴천초등학교(교장 최용)는 2013년 한차례 폐교위기를 맞았다. 전체 학생 15명 중 6학년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옴천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무려 4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을 했던 곳이 2015년부터는 학년별로 학급을 꾸리게 됐고 공석이었던 자리에 교감도 부임했다. 교사도 9명으로 늘었다.

 폐교 위기의 옴천초등학교를 살린 이들은 일명 ‘산촌 유학생’이라 불리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2016년 7월, ‘옴냇골 산촌유학센터’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산촌 유학이 활성화 됐다. 현재 전학생을 포함해 옴천초의 산촌유학생은 무려 16명이다. 중국 유학생 1명을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귀촌가정과 산촌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강진으로 모여들고 있다.

 옴천초로 학생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친환경 건강교육, 힐링교육, 문화·예술·감성교육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힐링산촌체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청정자연을 교실삼아 숲체험, 산촌요리,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한다. 매주 화·목·토요일에 운영하는‘반딧불이 마을학교’는 옴천초등학교 의 대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기부로 저녁 7시까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공예·놀이수학 등을 가르친다. 학원 역할은 물론 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줘 맞벌이 부부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산촌유학을 통해 귀촌한 한 학부모는“청정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밀착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무엇보다 힐링을 주는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산촌유학의 결정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8 농촌유학 지원 대상’에 선정돼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교사 인건비(지도, 생활교사) 지원등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산촌유학 홍보 및 산촌학교 활성화를 이뤄가고 있다.
 학교가 살아나면서 인근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산골 유학을 계기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젊은 부모들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졌다.

 ※ 사진설명 : 전남 강진군 옴천면에 위치한 옴냇골 산촌유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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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