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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깻잎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 깻잎도 먹고 건강도 챙기는 즐겁고 신나는 하루! -



❍ 밀양지역 깻잎생산 농가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한 ‘제12회 밀양깻잎 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16일, 상동면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 밀양시깻잎연합회(회장 이설희)가 주최하고 밀양시, 시의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NH농협 밀양시지부, 밀양농협, 부북농협, 상동농협, 산동농협, 동부팜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박일호 밀양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깻잎가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행사는 명랑운동회와 깻잎 빨리 묶기 등 회원 가족 간 협동과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게임과 작목반별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깻잎은 전국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만큼, 전 작목반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들깻잎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한편, 깻잎에는 파이톨이라는 성분과 오메가3, 비타민A,C, 칼륨, 칼슘, 철분 등 여러가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항암효과, 황산화 작용, 심혈관 질환 및 빈혈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탁에서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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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