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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시행

-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상담 및 6.18~6.19 직접 방문 상담 -


□ 속초시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속초시 소재 토지소유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여 속초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 직접 방문 상담일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중 6월 18(월), 6월 19일(화) 2일간 운영된다. 

□ 또한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639-2127)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속초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상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http://kras.gwd.go.kr) 및 속초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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