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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시행

-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상담 및 6.18~6.19 직접 방문 상담 -


□ 속초시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속초시 소재 토지소유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여 속초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 직접 방문 상담일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중 6월 18(월), 6월 19일(화) 2일간 운영된다. 

□ 또한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639-2127)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속초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상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http://kras.gwd.go.kr) 및 속초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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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