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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물들이는 시(詩)의 울림

낭독‧토크 콘서트 <대구문화와 함께하는 저녁의 詩人들>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최현묵)은 오는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마다 낭독‧토크 콘서트 <대구문화와 함께하는 저녁의 詩人들>을 개최한다. 

<대구문화와 함께하는 저녁의 詩人들>은 매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시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시 낭독과 문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낭독‧토크 콘서트로, 현재 국내 문학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구의 주요 시인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시와 가장 어울리는 시간인 저녁을 택해 열리는 행사로,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여타의 북 콘서트와는 달리 시인의 온전한 목소리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사다. 관객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을 물들이는 시의 울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정보지 월간 <대구문화> 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구의 대표적인 중견 시인 이하석이 예술감독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하석 시인은 행사의 연출뿐만 아니라 사회자로서 시인들과 그들의 시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낼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매월 <대구문화> 지면을 통해 소개된다. 

지난해 시집 『검은색』을 출간한 송재학(3월 7일)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안상학(4월 4일), 계명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옥관(5월 9일), 국어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배창환(6월 6일), 최근 각각 첫 시집을 발간하여 주목 받고 있는 권기덕․김사람(7월 4일) 등 다양한 대구의 주요 시인들이 차례로 출연한다.(프로필 첨부 참조) 이어 8월부터는 엄원태, 박기섭, 이중기, 이규리, 류경무․정훈교 시인 등이 출연한다.

이하석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대구문화와 함께하는 저녁의 詩人들>은 매회 마다 시인의 작품 세계를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문학평론가 등의 전문 해설자가 패널로 참여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무대가 아닌 플로어에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시인의 육성을 비롯하여 진솔한 면모들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최현묵 관장은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으면 늘 시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중요하지만 시야말로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가 시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의 저녁이 점차 문화예술의 정취로 물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은 이하석 시인은 “문학 관련 행사들은 많이 열리고 있지만, 이렇게 문단에서 활동 중인 대구의 주요 시인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대구 시단의 현재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제2예련관 예술아카데미 강의실(선착순 30명 입장 가능) 입장료: 3천원(대구문화 정기 구독자 2천원), 5회(3월~7월) 일괄 신청 시 1만2천원(대구문화 정기 구독자 8천원) 문의: 053-606-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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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