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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남산충혼탑서, 순국선열·호국영령 희생정신 되새겨



남해군은 6일 남산충혼탑에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금조 남해군수 권한대행, 박득주 군의회 의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헌시 낭송, 유자녀 대표의 추모의 글 낭독, 추념사, 현충일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금조 군수 권한대행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에서는 추념식과 함께 이날 각 가정과 직장에 일제히 조기를 게양했으며 군민들은 오전 10시 싸이렌 취명에 맞춰, 묵념을 하면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사진 있습니다.> 6일 남해군 남산충혼탑에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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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