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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운영 노하우가 궁금하신가요?

해남군&광주전남중기청과 함께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해남군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을 상시 운영한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는 창업을 고민하는 업체에 창업절차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업체에게 법무‧규제, 금융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마케팅 등 9개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 지원한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의 현장에 찾아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애로사항 상담이나 이동상담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061-530-5661)이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62-360-9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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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