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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동계 조사료 수확 “한창”

3403ha 사료작물 재배, 국내산 조사료 경쟁력 강화


해남 들녘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 수확이 한창이다.

한창 수확중인 사료작물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가 조사료 경영체와 사전 재배 ․ 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가을 파종해 월동한 동계 조사료로 6월말까지 수확을 마칠 계획이다. 

주 수확 작목은 조단백 함량이 많아 영양가치가 높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청보리 등으로 축산농가에 사일리지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해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사일리지 외에도 건초나 헤일리지 같은 저수분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고품질 사료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해남군에서는 3403ha 면적에서 5만 4000여톤을 생산할 전망으로 경종농가 에서 32억여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 축산 농가는 연간 16억여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에서는 한우 1566농가 3만 7118두, 젖소 13농가 1259두, 염소 61농가 614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등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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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