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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갑석, “대한항공 김포-광주노선 폐지는 예견된 수순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호남선KTX 활성화에 따른 대한항공 김포-광주 노선 폐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정치권이 소신을 갖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를 서둘러야한다”고 다시 발언했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광주·전남은 운명공동체로서 자기비전을 가져야한다” 며 “정치권이 광주 일각의 민간공항이전 반대론과 전남의 군공항 수용 반대 의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어 “3월말부터 대한항공에서 광주-김포 노선의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 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 지역정치권이 나서 대안 논의를 위한 협상테이블을 신속히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기능을 전남의 무안공항에 넘겨주고 전남이 인구밀집지역과 떨어진 곳에 군 공항을 수용해야한다”고 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가운데 최초로 목소리를 냈고, 송 후보의 소신발언에 대한 긍정기사가 다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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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