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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근로자 생계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특별지원 실시


해남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남군과 목포시, 영암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신규 기업유치 지원 등 다양한 근로자 및 실직자, 기업에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군은 근로자 및 실직자,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지원 사업 등에 171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신청서 제출 이후 4월 30일과 5월 16일 2차례에 걸쳐 해남군 관내 대한조선과 뉴텍 등 조선업 관련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와 함께 기업인 및 협력업체 간담회가 실시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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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