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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 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 함께 더 건강하게’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사천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제6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축원제’와 연계하여 용궁수산시장 일원에서 생업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시장상인과 지역 어업인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홍보관에서는 지역 어업인 맞춤 건강증진사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안내와 금연, 절주, 운동, 저염식이, 국가암검진, 치매조기검진 등 보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관할지역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서동 건강위원회, 동서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용궁수산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만족도 조사결과 전면구역 확대 운영 등 관절, 근육통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지역 어업인 건강불평등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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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